산후조리원 표준약관
- 제1조 (목적) 이 약관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)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)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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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1. “산후조리원”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.
- 2. “산모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.
- 3. “신생아”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. 다만, 출생 후 28일이 지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로 간주합니다.
- 4. “태아”란 모체에 착상된 이후 출생시까지 임신된 개체를 말합니다.
- 5. “감염성 질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감염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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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등)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,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
수 있도록 설명합니다.
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1부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- 1. 산후조리원명 및 주소
- 2. 이용자 성명 및 주소
- 3. 출산 예정일과 입실 예정일
- 4. 총 이용금액
- 5. 기타 이용금액 (산모만 입실하거나 2인 이상의 신생아 입실시 금액, 대기실 이용금액, 협력 병원의 입원실 이용금액, 입실연장 시 일별 추가 이용금액, 입․퇴실 시간 초과시 요금 등)
- 6. 계약 해제․해지에 따른 환불규정
- 7.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
- 8.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
- 9. 기타 산후조리원 이용에 필요한 사항
④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⑤ 사업자와 이용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,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-
제4조 (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) ①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%이하로 하며,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.
②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계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합니다.
③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. -
제5조 (입실 서비스)
①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②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- 1. 산모 및 신생아 관리
- 2.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
- 3. 산모의 식사제공
- 4.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, 젖병 등의 제공
- 5.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
- 6. 청소, 세탁,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
- 7.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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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) ① 이용기간은 13박 14일(2주)를 기본으로 하되,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업자는 고객이 13박 14일보다 단기의 이용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
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12:00 이후, 퇴실시간은 퇴실일 10: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,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③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실 예정일의 3일전까지 연락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-
제7조 (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)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합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하는 경우,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.
③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. -
제8조 (입실 전 계약의 해제)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
- 1.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
- 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-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: 계약금 전액 미환급 -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30% 환급 -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60% 환급 -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
- 3.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
- 1.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
- 2.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
- 3.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·상해 등으로 ( )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4.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붕괴, 전쟁,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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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입실 후 계약의 해지)
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
- 1.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- 2.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- 3.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4.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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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사업자의 의무) ① 사업자는 「모자보건법」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,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․운영합니다.
②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,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③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․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④ 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(홈페이지 등)를 이용하여 표시․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합니다.- 1.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
- 2. 요금체계(기본요금 및 부가서비스 요금)
- 3. 중도해약시 환불기준
- 1. 산후조리원 개설신고증
- 2.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증서
- 3.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
⑦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합니다.
⑧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.
⑨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. -
제11조 (이용자의 의무) ①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.
②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.
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. -
제12조 (손해배상) ①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단,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④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 -
제13조 (물건의 보관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②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.
④ 화폐, 유가증권,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-
제14조 (시설물의 이용)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합니다.
②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,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. - 제15조 (면책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제16조 (관할법원)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- 제17조 (기타사항)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.